[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한 이후 약 7년 동안 정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단 한차례 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18년 11월 27일 단 한차례만 유턴기업지원위원회가 열리는데 그쳤다.
유턴기업지원위원회(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기업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위원회다. 유턴기업에 대한 자금·입지 지원 및 제도개선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18년 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었으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강 의원실은 장관이 위원장이 된 후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 조사결과 2013년 12월 7일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6년 5개월간 위원회가 열린 것은 2018년 11월이 유일하다. 당시 안건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안) 심의·의결' 건으로 이 이후에 어떤 후속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라며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동시에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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