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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이수진 협박죄 피고발건, 경찰이 직접 수사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이수진 협박죄 피고발건, 경찰이 직접 수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발언이 협박 혐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대표를 이날 오후 불러 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캐물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9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협박 혐의 고발건을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에 배당한 뒤 서울 동작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다.

법세련은 협박 혐의로 고발한 이유와 관련해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조만간 이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전날 법세련은 "이 의원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발언으로 협박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같은 단체로부터 재차 고발당한 것이다.

지난 3일 진행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는 이 의원이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증언이 나온 이후인 지난 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명"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 정리 문건에 이름이 올랐고, 이에 따라 법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건도 형사3부에 배당해 협박 혐의 고발건과 병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