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맨홀 추락 인부, 구하러 나선 굴삭기 기사 모두 숨져

2인1조 원칙 안 지키고
우수관 아닌 오수관 들어가
업체 및 지자체 책임론 대두

맨홀 추락 인부, 구하러 나선 굴삭기 기사 모두 숨져
강남 공사장에서 발생한 오수관 추락사고로 인부와 굴삭기 운전기사가 숨졌다. fnDB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부와 굴삭기 기사가 숨졌다.

17일 서울 강남소방서와 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생한 공사장 추락 사고 이후 3시간여 만에 발견된 인부 최모씨(62)와 굴삭기 기사 추모씨(49)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10m 깊이 공사장 맨홀 아래로 추락했고, 추씨는 최씨를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해 구조에 나선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8분께 최씨를, 오후 3시14분께 추씨를 각각 발견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위중한 상태였던 이들은 병원 이송 뒤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사고 원인은 오수관에서 나온 유해가스 흡입으로 추정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공사 과정에서 하수 시설물을 조사하게 돼 있다"며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가스가 올라오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에 나섰을 당시 오수관 내부 일산화농도는 170ppm에 달했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50ppm 이상만 돼도 인체에 치명적이다.

한편 이날 이들은 빗물이 지나는 우수관 관련 작업을 맡기로 예정됐으나 왜 오수관으로 내려가다 사고를 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특히 일용직인 최씨가 2인 1조 원칙을 따르지 않고 혼자 작업한 것과 관련해 업체와 지자체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오수관과 우수관은 맨홀 구멍 모양도 달라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점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최씨가 왜 혼자 오수관을 열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