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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본부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

한국노총 경기본부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
17일 한국노총 경기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5월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0.5.1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 경기지역 노동계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17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고 하는데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환영한다”고 전했다.

경기본부는 “그동안 이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만드는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또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개발 이익환수, 지역화폐 등 생활밀착형 경기도정의 성과로 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도지사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했다.

경기본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본부는 “직권남용은 무죄를 받았는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은 일반국민들의 법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본부는 성명서를 마치며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을 비롯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 경기본부 16만 조합원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 지사는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지사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3사 TV 토론에서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 다퉈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