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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배상법 적극 찬성”

이재명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배상법 적극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배상법 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배상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 의원과 10분의 국회의원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 손해배상금의 3배까지 징벌배상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은 중요한 사회적 공기이고 영향력도 크다”며 “(그러나) 이런 영향력을 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법 꼭 입법되기를 바라며 적극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9일 가짜뉴스·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에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토론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쟁점을 (자세히) 보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 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이 생긴다”며 “(토론회에서) 김영환은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2018년 6월 TV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법정에서 김영환도 인정)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6일 선고공판에서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써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며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하고, 직권남용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 결정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 첫 심리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