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 먼저 '닫힘' 버튼을 눌러 탑승하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내부에 먼저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버튼을 조작할 때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B씨(8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2일 오후 12시께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 상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고, B씨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리는 바람에 B씨는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힌 뒤 격분한 B씨는 A씨의 머리채와 멱살, 손목 등을 잡아당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 측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없다"며 "B씨가 바닥에 넘어진 것과 B씨의 상해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있던 여성이 내릴 때도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렀고,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한 여러사람이 서 있음에도 '닫힘' 버튼을 2~3초 만에 누른 점에 주목했다.
또 1층은 유아, 노령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점 역시 들어 A씨가 생활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함께 병원에 가자는 A씨의 권유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랑이를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B씨의 연령, CCTV 영상, CT 검사결과, 목격자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A씨의 행위와 B씨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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