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정치생명 위기’ 이재명 사건, 오늘 첫 대법원 심리


이재명 지사 혐의별 하급심 판단
사건 혐의 1심 2심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유죄(벌금300만원)
개발업적 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무죄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무죄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첫 심리에 들어간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 등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첫 심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쟁점 파악과 함께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