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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긴장 속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연초부터 계획된 것”

“北 눈치 본 무리한 법개정” 문제 제기에 “사실 아냐”
북한군 개성·금강산 부근 동향에 대해 “특이동향 없다”
전날 靑 강경 대응 시사에도 北 조용에 “더 지켜봐야”

통일부, 남북긴장 속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연초부터 계획된 것”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8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착수 시점에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추진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는 무관하며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대북접촉의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법제처는 지난 5월 전 부처에 대한 입법계획을 조사했고 통일부는 5월 13일 교류협력법 개정 계획을 제출했다”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생략·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올 2월부터 교류협력법 개정 검토에 착수해 지난 달 27일에는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법률개정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군 투입을 밝혔는데 특이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연일 대남비방을 이어가던 북한이 전날 나온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 강경책 시사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이 당국자는 “특이해보이지만 북한의 의도를 평가·분석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