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시민 4000여명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조광국·하태헌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4138명과 강모씨 등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각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약 60만원으로, 두 소송 청구액은 총 20억800여만원 정도다.
시민들을 모집해 소송을 추진했던 곽상언 변호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 법익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선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일부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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