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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만 남았다…대법, '친형입원' 심리 잠정종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이재명, '공개변론·위헌심판제청' 신청하기도 대법 "속행기일 미지정…선고기일 추후 확정"

이재명, 선고만 남았다…대법, '친형입원' 심리 잠정종결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지난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8. 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심리를 일단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공개변론을 열 것인지에 대한 논의 결과는 비공개 사안이라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공개 심리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합이 이 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연내 선고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면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고는 어려운 탓이다. 공개변론이 열리면 준비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마찬가지로 선고를 늦출 전망이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전합에 회부됐다. 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이 심리에 참여하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 지사 측은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부당한 양형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도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법은 상고 가능 사유를 제한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 5월에는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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