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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잠정적 심리종결“..선고기일 추후 지정

대법 "이재명 사건, 잠정적 심리종결“..선고기일 추후 지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심리를 일단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공개변론을 열 것인지에 대한 논의 결과는 비공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연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면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고는 미뤄질 수 밖에 없어서다.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에도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고기일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