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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도 국민 청원서 시작됐다…천여일간 답변만 173개

재난지원금도 국민 청원서 시작됐다…천여일간 답변만 173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화 된 지난 2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전 대표가 말한 재난국민소득(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기존 기본소득제 논의처럼 매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재난'에 대응하는 일회성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는 이 청원을 올린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뒤 "아무리 페북에서 이야기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아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놓고 싸울 때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가지고, 안전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 전 대표는 재난기본소득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이 전 대표의 청원만으로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들이 재난기본소득의 불씨를 지폈고, 그 결과 정부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게 됐다.

이처럼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의미있는 결과물을 낳은 청원도 여럿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시작 5일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겨 한 달간 총 40만6655명의 동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본격화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인 '김성수법'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그간 수사나 재판이 얽힌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 어떤 성과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했어도 Δ조두순 출소 반대 Δ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등의 이슈에서 여론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2017년 9월 첫 번째 청원답변 주제였던 소년법 개정 관련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담 형식으로 정부의 고민을 풀어낸 것 또한 회자된다.
결국 청원을 통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173개의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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