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상대로 치맛 속 손 넣는 등 강제추행 혐의
시민단체 가해자들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자 비난"
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인을 비롯한 한국여성의전화 등 40여개 시민단체는 23일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스쿨 미투'의 불씨가 된 서울 용화여고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전직 교사 A씨(56)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용화여고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들의 교복 치맛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학생 5명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일부에 대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거나 입으로 볼을 깨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치거나 만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으나, 이듬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지난달 21일 A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날 오전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을 비롯한 한국여성의전화 등 40여개 시민단체는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해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제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가해자들은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학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스쿨미투 운동은 학생들이 권력에 짓눌려온 피해자의 목소리,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21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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