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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결해야"…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 재판부에 탄원서

"이재명 무죄 판결해야"…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 재판부에 탄원서
왼쪽부터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병용(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의정부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2020.6.4/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24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31개 시장·군수들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시장은 탄원서에서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이 밝힌 바 있다.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께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1370만 경기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유능한 정치인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우직하게 펼쳐 도민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시장은 "2심 판단은 법 해석 관련 논란의 여지가 너무도 많다"면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지사 이재명을 잃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