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3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
금융위 시장개입 우려 주장에 제동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량기업 회사채만 매입하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매입범위를 비우량 채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지적은 채안펀드의 시장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금융위원회 주장과 다르다.
예정처는 2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예정처는 채안펀드 가동 이후 우량등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는 안정되고 있으나 비우량 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증가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채안펀드 조성 목적이 소극적으로 채권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있고, 다수의 민간 금융사가 출자했기 때문에 민간 금융사의 수익률 관리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비우량 등급 일반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을 마련하며 채권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채안펀드를 구성했다. 원칙적으로 우량등급인 AA- 등급 이상 회사채, 금융채 및 A1 등급의 기업어음을 투자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채안펀드 가동일(4월 1일) 기준 AA- 등급 이상이었으나, 이후 A+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채권과 A+ 등급 여신전문금융채도 매입대상에 편입해 투자대상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채안펀드는 채권 발행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경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자금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격이나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일반회사채의 투자대상 범위를 우량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밝혔다.
그러나 예정처는 추경예산에 신설되는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지원대상에 비우량 등급이 포함돼 투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예정처는 채안펀드가 개시된 지 2개월이 지난 6월 5일까지 투자실적이 1조9550억원으로 전체 출자약정 규모 20조원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특정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할지 여부 및 매입 금리조건 등은 자산운용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안펀드의 투자대상 확대 조치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난 5월 19일 금융위가 지원대상을 확대한 사례와 최근 침체된 채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적정 지원범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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