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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서 제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서 제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24일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너무도 많은 사안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1370만 경기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유능한 정치인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우직하게 펼쳐 도민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 3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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