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 가혹한 폭력
'만취·우울증' 심신미약 주장 배척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술병으로 수십회 내리치는 등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살인미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아내를 술병으로 수십차례 내려치는 등 가혹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고 치매 증세까지 있었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47회 가량 짓밟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20년 동안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 아내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때리고 맥주병으로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소주병으로 머리를 20회 이상 내려쳐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뒤 피해자가 의식을 찾고 도망가자 쫓아가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69세 고령인 점 때문에 양형이 조금 고민이 됐던 사건"이라면서도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너무 공격적이고 가혹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혼 소송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맥주병 등으로 사람 머리를 내려친 것이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안면부를 47회 정도 짓밟은 행위를 보면 살인의도가 표출된 것 아닌가 싶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한편 김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매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과 달리 진단받은 적이 없다"며 "우울증이 의심돼 항우울제 처방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치매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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