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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낮춘다"…논란의 '민식이법' 개정안 9월 첫 발의

통합당 이명수, 오는 9월 민식이법 수정안 발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사망 형량 하향 골자
지난 3월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첫 개정안
가중처벌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 35만명 동의키도

"처벌수위 낮춘다"…논란의 '민식이법' 개정안 9월 첫 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전인 지난 3월 24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어린이들이 지나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수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첫 발의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와 비교해도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각계 지적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 시행 이후 과잉처벌 논란 속에 정치권의 입법보완 움직임이 현실화되면서 민식이법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스쿨존에서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낮추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이 의원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였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가지 생기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감안할 때 다른 법에 비해 처벌수위가 과한 것이 사실"이라며 "처벌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생각으로, 어느정도까지 조정할지는 의견을 더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민식이법은 당시에도 과잉처벌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된 채 통과돼 '졸속입법' 논란이 확산됐다. 또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서도 스쿨존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돼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란 운전자들의 우려가 높았다.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라는 입법 목적과 달리 사고 예방보다 가해자 보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35만여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말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에 상해를 낸 가해자의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
과실범죄인 민식이법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수위가 같다.

반면 민주당 안에서는 아직까지 민식이법 개정 움직임이 없다. 법이 시행된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