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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음란행위 한 3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누범기간에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증평군 한 노상에서 B씨(89·여)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다음해 출소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