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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교수, 우익잡지에 "징용, 돈 벌러 간 것"

류석춘 교수, 우익잡지에 "징용, 돈 벌러 간 것"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연구실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일본 우익 성향 잡지에 "위안부는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다"고 재차 주장했다.

류 교수는 27일 일본의 월간 '하나다'에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 사회의 통념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위안부 숫자는 부풀려진 것이고, 위안부가 곧 성노예라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는 우리 안의 위선과 모순을 덮어주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제 역시 공창제도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거나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역사학계와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 동원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가, 학생들로부터 괘씸죄에 걸렸다"고 적기도 했다.

류 교수는 또 "한국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갔을 뿐이다"며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 역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이라고 적었다.

이 매체는 "류 교수가 독점 수기를 기고했다"며 "한국 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고발(했다) 한일 전 국민 필독"이라는 부제도 달았다.
그의 글은 일본 내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재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수업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을 빚었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류 교수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