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A유치원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10일부터 15일까지 급식 가운데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조사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A유치원 원장은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며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학부모들에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급격히 늘어 27일까지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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