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병무청은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7월부터 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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