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공원 실효제 대응안
사들이거나 공원구역 재지정
사라질 위기였던 118.5㎢ 사수
"국·공유지는 실효대상 제외를"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사라질 뻔했던 도시공원을 모두 지켜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곳(118.5㎢)을 지켜냈다"라며 "서울시는 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 부지와 향후 살 부지를 포함한 129곳(24.5㎢)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도심공원 132곳 지켰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됐다. 이 판결에 따르면 20년이 지난 올해 7월 1일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 20배에 달하는 58㎢가 도시공원에서 풀리기 직전이다.
시는 이에 대응해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했다. 박 시장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라며 "지방채 1조2900억 원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도 취했다"라고 강조했다. 작년까지 총 2조9356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했고,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더 들여 0.51㎢(79개 공원)를 추가 매입한다.
나머지 68곳(69.2㎢)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1곳(24.8㎢)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된다.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공유지 공원, 실효 대상 제외해야"
한편 시는 중앙정부가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국·공유지 86.5㎢가 실효 대상에 포함돼 있다"라며 "축구장 120개라는 어마어마 규모다.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시 소유 땅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하고 있지만, 국·공유지는 국가 소유로 시의 손이 닿지 않은 부지다. 박 시장은 "국·공유지 실효 반대의견을 줄기차게 피력했다"라며 "국유재산관리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18만㎡ 대부분을 실효 공고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성과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도심공원을 확보한 만큼 공원녹지를 울창하게 가꿀 계획이다.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삼천만 그루 나무 심기, 서울로 7017,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은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라며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라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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