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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올해처럼 단일 체계에서 결정
금액 논의는 시작조차 못해
법정시한 넘겨…  7월 1일 다시 논의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윤택근 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동호 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류기정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번째부터) 등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법정 시한 내 정한 경우는 한번뿐이었다.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는 노사 간의 최초 요구안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진척이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 각각 9명의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이날 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날 노사는 구체적인 액수를 내지 않았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구분 단위와 최저임금 금액 구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사가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구분 단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업종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계는 2년 전 최저임금 회의부터 영세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는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사업장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분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이 최저임금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정면에서 어기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 간 갈등 등 고용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 제도지 고용자 보호 제도가 아니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 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1일과 7일에 전원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결정일을 넘길 경우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에 맞추게 된다. 최종 고시 전 이의 신청 10일, 재심사 10일을 고려해 20일 전인 7월 15일이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