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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알권리 첫 규정"..기부단체에 '장부 공개 요청' 가능해진다

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부금품 내역 공개 의무 기간 '14일 이상→30일 이상'

[파이낸셜뉴스]
"기부자 알권리 첫 규정"..기부단체에 '장부 공개 요청' 가능해진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및 기부금 사용처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부자 알권리'가 처음으로 법 규정에 명시됐다. 앞으로 기부자는 기부금 사용·모집에 대한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30일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모집내역의 공개 의무 강화와 기부자의 알권리를 명시한 것이 골자다.

먼저 기부자는 오는 7월부터 이미 공개된 내용만으로 모집상황·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면 '모집'의 경우 타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터라, 요청자가 직접 기부한 내용으로만 한정했다. 요청은 받은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위 법령에 관련조항이 없는 탓에 시행령인 이번 개정안에선 장부 공개를 의무화하지 못했다. 악의적인 요청 남발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됐다. 소액을 기부해놓고 의도적으로 반복 요청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사용 공개 기한도 늘어났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기간을 현행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탓에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승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공개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도 취했다. 앞으로 모집 등록청은 매분기별로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자의 사무 편의성도 개선했다.

기부금 접수자가 해당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모집자들은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기부금품 모집·지출을 통합 기록하던 서식 3종도 5종으로 분리해 장부작성, 관리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 알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개정안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기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 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