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직원들이 지난 3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정부가 제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리콜 계획서를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인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회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또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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