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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대표 발의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대 입학 학비는 국가에서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복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

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대표 발의
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대표 발의.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대표 발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규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입법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김성주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6000여명으로 10% 수준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 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지난 3월, 대한감병학회는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전문 의료 인력과 공공·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목적이 크다”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