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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알권리 첫 규정… 기부금 내역 공개의무 강화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부자 알권리'가 처음으로 법 규정에 명시됐다. 앞으로 기부자는 기부금 사용·모집에 대한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30일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모집내역의 공개 의무 강화와 기부자의 알권리를 명시한 것이 골자다.

먼저 기부자는 7월부터 이미 공개된 내용만으로 모집상황·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면 '모집'의 경우 타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터라, 요청자가 직접 기부한 내용으로만 한정했다.

상위 법령에 관련조항이 없는 탓에 시행령인 이번 개정안에선 장부 공개를 의무화하지 못했다. 악의적인 요청 남발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됐다.

기부금품 모집·사용 공개 기한도 늘어났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기간을 현행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의 공개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도 취했다. 앞으로 모집 등록청은 매분기별로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