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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호소…도정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호소…도정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
시민단체 '대동세상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사람들'가 작성한 청원글.(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호소…도정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
대법원.© News1 DB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30일 이 지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대동세상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에 따르면 최근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종결한 대법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지사의 무죄를 간곡히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쉽게 판결하지 못한 만큼 중대하고 2심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내용의 불합리함과 부당함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이 지사가 1위 후보라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야 했다"며 "이 지사의 답변은 악의적 질문에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이 공정하고 국민법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마무리했다.

지난해 항소심이 열렸던 수원고법에서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이 지사에게 '재선씨(이 지사 친형)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지방선거 토론회 공중파 방송과 SNS, 인터넷 등 더욱 쉽고 방대하게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들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작성한 청원글은 30일 오후 7시 기준, 현재까지 39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묶인 대장동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친형 강제진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다음 심리기일이나 선고기일은 지정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처리 된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반면 '파기환송' 결정으로 확정되면 항소심이 열렸던 수원고법에서 이 지사의 2심이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