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에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 발생하는 등 최근 닷새동안 32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이날 관계 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를 2단계로 상향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사랑교회 신도 7명과 동구 노인요양시설 2명 등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65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6월 27일부터 이날까지 5일 동안 32명이 신규 발생했다. 이 중 해외입국 감염인 광주 38번을 제외한 31명은 지역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광주사랑교회 신도 7명은 지난 6월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46번 확진자(동구거주 50대 여성)와 지난 28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6번 확진자는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동구 노인요양시설인 씨씨씨아가페실버센터에서 지난 26·28·29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5일 동안 발생한 지역감염 확진자 31명의 감염 의심 장소는 동구에 위치한 사찰 광륵사 6명(광주 34·35·36·39·40·41번), 동구에 있는 다단계 의심 사무실인 금양오피스텔 9명(광주 37·43·44·47·48·49·50·51·56번), 북구에 있는 해피뷰병원 5명(광주 45·52·53·54·55), 동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CC 아가페실버센터 3명(광주 46·64·65번), 북구 오치동 광주사랑교회 7명(광주 57·58·59·60·61·62·63번) 등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들 연령대가 60~70대에 집중돼 있고, 당뇨, 심장질환, 혈압, 급성신우신염, 협십증 등 기저질환자가 5명 포함돼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찰, 대형 오피스텔, 병원, 요양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감염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날 교육청·경찰청·5개 구청 등 22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먼저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회와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와 광주시가 정한 13개의 고위험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뷔페, 경륜·경정·경마장)은 2일부터 15일까지 시설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방역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밀집도를 낮추어 등교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와 협의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 밖에 확진자가 나온 병원과 요양 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 중 유증상자는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확보나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감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