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 접수
검찰도 6월 30일 항소, 2심 예고
광진구 클럽에서 여자친구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남성을 끌고 가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체대생 중 한 명이 1심에서 받은 징역 9년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클럽에서 여자친구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남성을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대생 중 한 명이 1심에서 받은 징역 9년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21) 측이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던 장본인으로, 김모씨(21), 오모씨(21)와 달리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시비가 붙자 A씨를 인근 상가로 끌고 나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이씨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두 태권도 전공자로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간 경험이 있는 이들 집단으로 한 사람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징역 9년의 형이 가볍다며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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