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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적용

스테이블코인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적용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와 동일하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 적용된다. 대량살상무기를 위한 확산금융에는 국가별로 적절한 완화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달 24일 제31기 제3차 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는 우선 G20이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채택했다.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는 FATF가 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키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공식적인 화폐인 법화(法貨)나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이어 FATF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각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민간 의견청취 절차를 8월말까지 개시키로 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이다.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위험기반접근법(RBA)를 적용해 국가·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BA는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확산금융에서 '위험'의 의미를 자금동결 의무의 위반 가능성으로 하고, 국가의 의무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해 적절한 자원 투여와 민간에 관련 정보 공유, 금융회사 등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담았다. 금융회사에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자금동결 위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ATF 기준 미이행국가 명단은 코로나19로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해야하는 고위험국가는 북한과 이란 등이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한국은 2009년 가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