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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클럽살인' 2심으로··· 체대생 전원 항소

태권도 전공 체대생 3명이 집단 구타
법원 "살인 혐의 인정 9년형 선고"
피고인·검찰 불복해 항소··· 2심으로

'광진구 클럽살인' 2심으로··· 체대생 전원 항소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피고인들이 전원 법원에 항소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체대생들이 전원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심에서 살인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1), 이모씨(21), 오모씨(21)가 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지난달 30일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들은 1월 1일 새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에서 이씨가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다 A씨가 이를 말리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클럽에서 나와 A씨를 인근 상가로 끌고 가서 폭행을 했다.

A씨는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검찰은 "폭행이 이뤄진 시간이 40초도 채 안 되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소를 집중 가격당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세 명 모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이씨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들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선 경력이 있는 태권도 전공 체대생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