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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교사 순직에 전북교육감 "법적 책임은 별개"

"인간적 아픔과 법적책임은 달라" 
"무리한 조사 있었다면 내가 기소됐을 것" 
법원,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
유족 “강압적인 조사가 죽음으로 내몰았다”
“인사혁신처에 항소 요청,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것”

‘성추행 누명’ 교사 순직에 전북교육감 "법적 책임은 별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누명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와 관련해 “한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성추행 누명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와 관련해 “한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이것이 혼용돼 전북교육감이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경진 교사는 2017년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16일 송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이날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당시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나를 포함한 교육청 직원들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당시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순직유족급여청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미리 알았다면 인사혁신처를 도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1일)부터 인사혁신처와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아마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아직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누명’ 교사 순직에 전북교육감 "법적 책임은 별개"
지난 2018년 5월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진상규명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 씨는 2017년 4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송 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송 씨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고, 도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송 씨는 같은해 8월 5일 전북 김제시의 자택 창고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누명’ 교사 순직에 전북교육감 "법적 책임은 별개"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 사진=뉴스1 제공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 6월16일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했다.

또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