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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병원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법 발의

강병원 의원,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

與, 강병원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법 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같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되돌리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면제했던 등록임대주택은 합산과세 대상 포함토록 했다.

더불어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토록 한 내용 역시 없앴다.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조항도 폐지했다.

강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