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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통제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홍콩 민주화 인사의 저서는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식당에서 붙이는 포스트잇도 홍콩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SCM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공공도서관 웹사이트에선 홍콩 민주화운동 주역인 조슈아 웡 전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홍콩 입법회 범민주파 진영 소속 타냐 찬 의원, 홍콩 자치를 주장했던 학자 친완 등의 저서가 홍콩 도서관 수십여 곳에서 대여 불가 목록에 포함돼 있으며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도 해당 도서는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다.
조슈아 웡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는 영웅이 아니다’ 등 2권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진 데 대해 “수년 전 발간된 내 책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 동안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극소수의 ‘극렬분자’에만 적용될 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 홍콩보안법 시행 이전 사안까지 적용되는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포스트잇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스트잇의 노란색은 시위대를 상징하는 색이다.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이른바 ‘노란 식당’으로 불렸던 식당들이 포스트잇들을 제거했고 이들 식당을 소개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앱스토어 등에서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가 법 개정과 추가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뜻의 피력했다.
덩중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은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과 인터뷰에서 “중국 형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10가지 범죄를 규정했지만, 홍콩보안법은 오직 4가지 범죄만을 규정했다”면서 “홍콩의 실제 상황에 맞춰 관련 법규 제정을 계속해 국가안보 위해 행위가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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