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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대입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교과 외 영역 반영 폐지

대교협, 대입 변경사항 승인

재학생 대입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교과 외 영역 반영 폐지
서울 마포구 상암고등학교에서 열린 6월 모의평가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학생만 지원자격이 있는 대입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수능위주 전형에서는 교과 외 영역 반영을 폐지한다. 코로나19로 각종 대회의 미개최·연기 등으로 인한 실적 인정기간 변경도 승인하고, 대학별 면접, 실기, 논술 등 전형기간을 조정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수험생에게 배려가 필요하거나 전형방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주요 사항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어학능력 등의 자격기준 변경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반영 폐지 △각종 대회(시험) 미개최·연기 등으로 인한 실적 인정기간 변경
△방역 강화를 위한 대학별고사(면접, 실기, 논술 등) 전형기간 조정 등이다.

대교협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과 관련 고려대(서울), 성균관대, 경남대 등 14개 대학의 신청을 승인했다. 재학생(고교별 2명)만 지원 가능한 서울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이 1년씩 순연되며 입시에 차질을 빚은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경기대와 계명대는 특기자전형의 대회실적 인정기간을 변경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입전형 변경사항을 심의·조정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대입전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전형방법 변경 관련 사항을 전체 대학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에게도 원서접수 전 대학별 모집요강과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 대학의 대입전형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