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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업주에 보호비 뜯어 낸 40대 징역 1년 6월

공범 2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보도방 업주에 보호비 뜯어 낸 40대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명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호비를 뜯고, 보호비를 내지 않은 업자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특수상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C(3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울산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사실을 과시하면서 "매월 보호비로 150만원을 상납하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D씨를 협박해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보호비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는 등 보도방 업자 2명으로부터 총 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기 위해 보도방을 그만뒀다고 거짓말한 업자를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빼앗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잇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협성이 높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