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 인양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fnDB
[파이낸셜뉴스] 150조원 금괴를 싣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한 보물선이 발견됐다며 대규모 투자금을 끌어들여 사기를 친 이른바 '돈스코이호 사기사건' 공범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8일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유니버셜그룹 대표로 재직하며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TSL코인), 유니버셜 코인 구매 대금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은 2018년 신일그룹이란 회사를 차린 류씨 일당이 울릉도 인근에서 150조원 규모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이를 인양할 자금을 '신일골드코인(SGC)'으로 조달해 이를 빼돌린 사건이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사실을 확인 없이 보도해 명성을 얻었으며 적잖은 피해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신일그룹 대신 'SL블록체인그룹'으로 사명을 바꾸고 금광 개발을 명목으로 트레저SL코인을 발행해 또 다시 투자금을 모아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이 SL블록체인그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사명을 '유니버셜그룹'으로 바꾸고 '유니버셜코인'이라는 또 다른 가짜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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