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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법부도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

홍준표 "사법부도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2020.4.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0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도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봐주기 판결은 곧 있을 이재명 사건과 김경수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라고 지침을 제시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판결의 전형"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검사가 무죄에 대한 항소 이유만 있고 양형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파기한 대법원판결은 전형적인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양형은 검사의 주장이 있건 없건 간에 판사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항변하는 사람도 없으니 사법부가 눈 꼭 감고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9일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