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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촌마리나는 잘못된 협상.. 전면 재검토해야” 고대영 부산시의원

“운촌마리나는 잘못된 협상.. 전면 재검토해야” 고대영 부산시의원
【파이낸셜뉴스 부산】 고대영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 해운대 운촌항 마리나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에 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협 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더불어민주당·사진)은 13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유수면 관리권이 부산시장에게 이양되면 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면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역시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가 관련 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그는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인 운촌항에 대해 환경적 측면, 공유수면매립 측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담당 국장을 질책했다.

고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실시협약서 상에 무상으로 되었다는 점은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제11호’와 맞지 않다. 실시협약서 제46조와 업무협력 협약서 제3조제2항은 각각 법 위반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즉, 실시협약서 제46조에는 준공확인일로부터 30년 동안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사업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법에는 사업부지 사용 기간이 최장 2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어 그는 “시는 그동안 각종 사업의 실시협약서 때문에 소송에 시달렸고 대부분 패소를 했다. 마리나항만개발사업도 역시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 내에 있는 내용이 관련 적용 법이 맞지 않는데, 정확한 법을 알고서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 했다.

이 밖에도 조성 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도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민간사업자가 본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투입하는 사업비 257억 4000만원을 보전받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부동산이 될 것”이라며 “해운대 운촌항 주변 부동산 가치를 액면가격으로만 산정해도 천문학적 금액이 나오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큰 이득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지지부진하게 개발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나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설하나 없는 부산이 무슨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됐다고 샴페인을 터트리겠냐”라며 “시는 협약서 글자 하나하나 검증과 검토를 통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