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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20개월' 이재명 운명의날 확정…16일 대법원 선고

'법정공방 20개월' 이재명 운명의날 확정…16일 대법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3.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법정공방 20개월' 이재명 운명의날 확정…16일 대법원 선고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왼쪽에서 두 번째)와 경쟁 후보자들. 2018.6.5/뉴스1 DB


'법정공방 20개월' 이재명 운명의날 확정…16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전경. © News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명운이 걸린 운명의 날이 코앞에 닥쳤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장장 20개월에 걸친 검찰과의 법정공판 끝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2018년 12월11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지난해 9월5일 진행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도지사직 수행 내내 이 지사 괴롭힌 수사·재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경찰 수사는 그가 도지사에 당선된 후 4개월째를 맞던 때부터 본격화됐다.

2018년 6월14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직을 수행하게 된 이 지사는 같은해 10월29일 분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당시 그가 받은 혐의는 모두 8가지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4가지 혐의와 관련해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그해 11월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 달간 이 지사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고 같은해 12월11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은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된 혐의였다.

1심 첫 재판은 지난해 1월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1심 재판은 약 4개월간 21차례나 진행됐다.

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 연수원 동기였던 현 LKB 소속 김종근 변호사와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 등 쟁쟁한 변호인단을 구축해 1심에 대응했다. 그 결과 모두 '무죄'를 선고를 이끌어냈다.

그러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다며 즉각 항소했다.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고검 공판검사가 아닌, 그간 이 지사 수사를 맡아 진행했던 성남지청 공판검사 3명을 항소심 재판에 투입했다.

이 지사 측도 이에 지지 않았다. 1심에서 함께했던 변호인단에 2심 대응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변호인만 12명에 달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증인 출석'을, 변호인 측은 '변호인 추가' 방식을 택해 재판에 임했다.

2심 재판은 2019년 7월10일부터 9월6일 선고공판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대법원 판단 관심


이 지사의 상고심 판단의 핵심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같은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 판단을 한 것이다.

2심판결 이후 이 지사 지지자 등은 13만6682명의 서명을 담은 선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지사 사건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질문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는 지난달 19일 종결된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이와 관련 '비공개 심리'라서 공개변론 신청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인용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권후보로 주요하게 거론되는 이 지사의 명운이 걸린 이번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