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의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학생 A씨(1994년생)는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하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은행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甲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2개 저축은행에서 188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중 작업대출업자에게 564만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이 무직 청년층이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주의보를 내렸다.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또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고객(차주)이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들이며,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400만원~2000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줬다.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
작업대출은 대출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작업대출업자에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저축은행에는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해서 실제 이용가능액은 극히 제한적이다.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어서 작업대출업자 뿐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 측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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