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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다' 서울시청사 박원순 비난 청테이프 문구...처벌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더럽다' 서울시청사 박원순 비난 청테이프 문구...처벌 가능할까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테이프 문구가 붙어 있다.(디시인사이드 캡처) 사진=뉴스1

서울시청사와 서울도서관 앞에 고(故)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붙은 것을 두고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서울시는 고소·고발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법처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안내 팻말과 서울 도서관 안내 팻말에 청테이프를 이용해 박 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발견됐으며 청사 관리자는 해당 문구를 제거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해당 문구를 직접 붙였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5시 27분께 '박원순시葬반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청테이프 2개 들고 서울시청 정문에 그래피티하고 왔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이용자는 시청 청사 앞 팻말에 청테이프로 '성추행 박원순 더러워 토나와'라는 문구를 붙인 사진과, 서울도서관 팻말에 '박원순 성추행범'이라고 붙인 사진을 올렸다.

만약 서울시가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재물손괴죄나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의 경우 청테이프를 제거할 경우 파손이나 망가진 물건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해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이 적시됐을 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고소 및 고발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죄목을 적용해 소장을 접수할 지는 모르겠으나 관련법 적용이 복잡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