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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상습폭언·폭행' 한진家 이명희 징역형 집행유예

'직원에 상습폭언·폭행' 한진家 이명희 징역형 집행유예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의혹과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세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애초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경비원 1명을 피해자로 추가하면서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