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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영세가맹점에 가맹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 주는 서비스 출시

국민카드, 영세가맹점에 가맹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 주는 서비스 출시
KB국민카드 '겟백 카드' 플레이트. 사진=KB국민카드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한해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겟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 이름 ‘겟백’은 ‘얻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Get’과 100%를 나타내는 숫자 ‘100’을 합성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카드 매출 금액 전부를 카드사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0.8%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이 가맹점주에게 잔액 기준 최대 200만점까지 포인트로 적립된다는 특징이 있다. 가맹점주는 전용 카드 'KB국민 겟백 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송금의 방식으로 현금화 할 수도 있다. 전용 카드로 사용한 물품 구매 대금은 ‘겟백 포인트’로 자동 결제되고, 적립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통상 카드 매출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지급되던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기도 전표 매입일 당일로 빨라졌다.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이 잔액 기준 최대 200만 점까지 ‘겟백 포인트’로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포인트 최대 적립 한도 초과 시에는 현행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지급 절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차감 후 해당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KB국민 겟백 신용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만 점 범위 내에서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5%가 ‘겟백 포인트’로 적립된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며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받으면 연회비는 9000원이다.

현금 인출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1만원 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계좌 송금은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송금하는 경우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 또는 0.8%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출 수수료로 부과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