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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체육계 폭력 행위 가중처벌 ‘최숙현법’ 대표발의

폭력·성폭력 가해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체육계 등 위계·위력에 의한 폭력행위 가중처벌

이용호 의원, 체육계 폭력 행위 가중처벌 ‘최숙현법’ 대표발의
이용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국회의원은 15일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최숙현 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이용호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최숙현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국 체육계의 경우 지도자와 운동선수 간 굳어진 상하관계 탓에 지도자는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가진 위력을 악용해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는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도자의 폭력 사실이 발각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침은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십 년 간 지속돼 온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에 고(故) 최숙현 선수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위계와 위력을 빌미로 벌어지는 각종 폭력행위와 괴롭힘을 근절하고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는 ‘one strike-out(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엄중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지도자 자격을 당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