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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명 선고' 경기도 대변인 "언론이 쟁점 왜곡해 혼란"

'내일 이재명 선고' 경기도 대변인 "언론이 쟁점 왜곡해 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 재판 보도와 관련, ‘쟁점 왜곡’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이라며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며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쟁점 사항을 참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 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이 생긴다”며 “(토론회에서) 김영환은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법정에서 김영환도 인정)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6일 선고공판에서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써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며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강제진단시도는 적법하고, 직권남용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을 위반(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부분이 아니거나(99도5190 대법원판결),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2006도8368 대법원판결) 허위사실공표가 아닌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사실은 중요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으므로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