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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이재명 "국민께 감사…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

운명의 날 이재명 "국민께 감사…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공판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면서 "고맙다.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TV 등으로 중계되는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2019년 5월 16일)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6일 진행된 2심에서는 강제진단 의혹 사건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직위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친형인)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검찰도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으며, 지난달 18일 첫 심리진행 후 16일 선고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지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권가도에도 날개를 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