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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당원으로서 참 천만다행"

김부겸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당원으로서 참 천만다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의원이 1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16일 "이재명 지사님의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났다"며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참 천만다행한 날"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 및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사님과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며 "마음 고생 많으셨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 시름 놓고 푹 쉬시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